시행령 주요내용
- 생산자동화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 명칭을 자동화설비 산업기사ㆍ기능사로 변경
-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
- 인정 자격에 설비보전산업기사, 일반기계기사2급(’98. 5. 9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기계기사2급, 기계기사2급, 정밀기계기사2급 ‘선반ㆍ밀링ㆍ연삭ㆍ다듬질’에 한함) 추가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에 등급조정교육 신설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 번만 받도록 개정
- 등급조정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시행령 개정안 : ‘26년 6월 1일 시행
시행규칙 주요내용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일부 제외
- 법인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및 등급
- 수수료 및 교육비에 등급조정교육비 신설
- 경력신고 시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개정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에 인정일 추가
-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에 교육시간 추가
-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2027년 4월 17일까지 유예
- 임시유지관리자 자격 1년 유예 : ‘26년 4월 16일 시행
- 시행규칙 개정안 : ‘26년 6월 1일 시행
- 고시(등급조정 세부 기준) 개정안 : 확정·고시 일자 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