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

정부공지 -

기계설비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
시행령 주요내용

  • 생산자동화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 명칭을 자동화설비 산업기사ㆍ기능사로 변경
  •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
  • 인정 자격에 설비보전산업기사, 일반기계기사2급(’98. 5. 9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기계기사2급, 기계기사2급, 정밀기계기사2급 ‘선반ㆍ밀링ㆍ연삭ㆍ다듬질’에 한함) 추가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에 등급조정교육 신설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 번만 받도록 개정
  • 등급조정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시행령 개정안 : ‘26년 6월 1일 시행

시행규칙 주요내용
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일부 제외
    • 법인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
  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및 등급
  • 수수료 및 교육비에 등급조정교육비 신설
  • 경력신고 시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개정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에 인정일 추가
  •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에 교육시간 추가
  •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2027년 4월 17일까지 유예
  1. 임시유지관리자 자격 1년 유예 : ‘26년 4월 16일 시행
  2. 시행규칙 개정안 : ‘26년 6월 1일 시행
  3. 고시(등급조정 세부 기준) 개정안 : 확정·고시 일자 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