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

정부공지

기계설비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
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, 임시유지관리자 자격 1년 유예 등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