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

자주묻는질문 -
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·해임 신고 주체

「기계설비법」 제19조 제3항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