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기계설비법」 제19조 제3항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
자주묻는질문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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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기계설비법」 제19조 제3항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