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

선임기준

다음 건축물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
  •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(공동주택, 창고 제외)
  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중앙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경우 300세대 이상)
대상 자격 인원
◦ 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
◦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
책임(특급)
보조
1명
1명
◦ 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
◦ 2천 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책임(고급)
보조
1명
1명
◦ 연 1만 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
◦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
책임(중급) 1명
◦ 연 1만㎡ 이상 1만 5천㎡ 미만
◦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
◦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 난방방식 공동주택
책임(초급) 1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