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건축물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-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(공동주택, 창고 제외)
-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중앙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경우 300세대 이상)
| 대상 | 자격 | 인원 |
|---|---|---|
| ◦ 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 ◦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|
책임(특급) 보조 |
1명 1명 |
| ◦ 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 ◦ 2천 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
책임(고급) 보조 |
1명 1명 |
| ◦ 연 1만 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 ◦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|
책임(중급) | 1명 |
| ◦ 연 1만㎡ 이상 1만 5천㎡ 미만 ◦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◦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 난방방식 공동주택 |
책임(초급) | 1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