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

선임절차

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합니다.
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·해임 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)재직증명서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
  • 과태료 : 선임·해임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