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

자주묻는질문

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육아휴직 기간 경력 인정 여부

육아휴직기간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에 따라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,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기간은 전문성과 숙련이 필요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을 규정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므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의 업무경력 인정 여부

「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75호)」 제7조 및 별표3의 비고 2에 따라 기계설비유 지관리의 실무경력 중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경력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, 타 법에 따른 경력인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.
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·해임 신고 주체

「기계설비법」 제19조 제3항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