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

자주묻는질문 -

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기준

「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75호)」 제7조 및 별표3에서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.

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업무는 자격증 취득 후 100%, 자격증 취득 전은 70% 인정하며, 설계·시공·감리업무는 자격증 취득 후 80%, 취득 전 56%를 인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