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75호)」 제7조 및 별표3의 비고 2에 따라 기계설비유 지관리의 실무경력 중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경력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, 타 법에 따른 경력인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.
자주묻는질문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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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75호)」 제7조 및 별표3의 비고 2에 따라 기계설비유 지관리의 실무경력 중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경력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, 타 법에 따른 경력인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.